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산림 인근 주택 또는 사업장에서 연기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따른 법적 규제의 가능 여부라 생각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산림인접지라고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림부서에서는 건물 내 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기 발생은 미세먼지 계절과리제 등 환경 관련 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에 대해서는 산림부서 공무원을 통해 환경부서에 지속 건의하고
산불발생 시 위험성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인이나 마을 이장 등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42-822-9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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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중인 진화대원입니다.
사례
1.전원주택에서 정원에서 구기를 구워먹으면서 많은 연기와 냄새로 이웃이 민원제기
2.농촌 구들식 난방 아궁이에 불을 집히며 굴뚝에서 많은 연기와 냄새 민원
3.카페나 업소에서 영업장내에 불멍시설을 구축하고 고객상대 참나무나 기타 태우면서
많은 연기를 내거나 냄새로 이욱에서 민원
전원주택 정원 구기구이 행위는 간혹 발생하지만
업소나 농촌주택 난방시 굴뚝 연기나 냄새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민원이 한번으로 구치지 않고 계속 제기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계도를 하면서 법적인 근거제시를 요구시 현행법령상 어떤 법에 규제를 받는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10월 6~7일 남양주시 소속 대원들이 협회 강사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을때 문의해야 했으나 인지하지 못하여 직접 자문구해봅니다.
실화가 되었을때 처벌과정에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소각행위에서 미필적고의, 인식있는 과실 등으로 판례내용이 있는지? 함께 자문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자문 답변내용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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